대학 교원 등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근무 위한 휴직 허용
우수한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과 창업 활성화

김삼화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대학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의무적으로 강의와 논문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연구인력들의 중소기업 참여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해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과 창업활성화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실패 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위험부담 때문이며, 이에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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