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2019년도 추가지정
서울시 소재 중개사무소(법인포함) 중 1년 이상 계속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대상
6.3~28 기간중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서 접수
해당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를 통해 8월 중 지정증 교부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서울시는 2019년도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언어별로 영어(192),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5)가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에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는 6월3~28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6월 28일)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대표자로,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 철회된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하여 8월 중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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