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공개
최저임금, 사업주 82% ‘부적정’…근로자 ‘적정’
주휴수당, 사업주 80% ‘폐지’…근로자 60% ‘유지’
최저임금, 소상공인·서민경기 ‘위축’되는 악순환 초래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저임금에 대해 사업주 10명 중 8명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적정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약 80%가 ‘폐지’를, 반면 근로자는 약 60%가 ‘유지’를 바라고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703명, 소상공인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 등 총 1119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29일 공개했다.

최저임금관련 사업주 답변사항
최저임금관련 사업주 답변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해 사업주는 82.2%가 ‘적정치 않다’고, 근로자의 57.5%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고 정해졌다는 답변이 43.5%를 차지했다. 또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않았다는 의견도 41.2%에 달했다.

최저임금관련 근로자 답변사항
최저임금관련 근로자 답변사항

반면,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업무(37.9%) 또는 전문성(30%) 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하게 책정됐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업주의 70.1%가 ‘인하 또는 동결’을, 근로자의 43.3%가 ‘인상’을 주장했다. 눈에 띄는 답변은 근로자의 49.7%가 ‘인하 및 동결’로 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또한 고용감축, 매장운영의 어려움 등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사업주는 43.5%가 7000~8000원을, 근로자는 54.7%가 8000~9000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오 조사됐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업종에 따라’(69.2%), ‘규모에 따라’(39%)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로자들도 ‘업종에 따라’(56.8%), ‘규모에 따라’(40%)로 답해 현장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는 사업주는 ‘빠르다’가 94.4% 근로자도 61.8%로 이같이 답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요구된다.

주휴수당관련 사업주 답변사항
주휴수당관련 사업주 답변사항

주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73.1%였으며, 미지급 사업주는 26.9%였다. 근로자의 통계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는 76%, 지급 못 받는 근로자 26.9%였다.

주휴수당을 미지급 사유인 ‘사업주와의 합의’는 사업주의 38.4% 근로자의 30.8%가, 이어 ‘지급여력이 없음’은 사업주 36%, 근로자 30.1%가 응답했다.

주휴수당관련 근로자 답변사항
주휴수당관련 근로자 답변사항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폐지’ 79.6% 근로자는 ‘유지’ 62.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 투자 위축이 소비위축과 연이어 고용위축으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소상공인, 서민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및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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