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이용권(바우처), 연 100만원 한도 2년간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와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세무회계는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을, 기술보호는 기술임치수수료, 기술임치갱신수수료를 포함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 등은 신청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이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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