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의견조사’
55.6%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 찬성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 날로 심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55.6%가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17.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을 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주변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내수부진 등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대기업 점포개설 등의 악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24.8%)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의 17.0%에 불과했으나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 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답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선이 시급한 제도로는 가장 많은 45.0%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들었다. 이어 ▲대규모 점포의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절차 마련(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지자체에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가 올해 1월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결과, 62.7%가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고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으로 답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태다. 또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지에 직영점을 내려했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고자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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