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기업은행 각 22억5000만원 보증재원 출연,
신보·기보 총 900억 보증키로

20일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왼쪽부터)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과 20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 단가를 낮춰 중소기업의 구매력과 원가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 22억5000만원씩 총 45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6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300억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중소기업에 총 9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 제공으로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기업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구매기업에게 총 1000억원 한도의 전용 대출을 지원하고, 물품대금 수령과 결제를 위한 '협동조합공동구매전용통장'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해 6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조성함으로써 총 2조원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공유경제 모델이자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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