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옴부즈만지원단 강화
기획총괄과·규제자유특구과 2개과 신설 
중소기업 기술탈위 조사인력 확충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제 개편 전(위)과 후의 조직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조직·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을 21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해 옴부즈만지원단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조사인력을 충원하는 등 중기부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했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국장급) 아래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를 신설하게 된다. 정원은 모두 20명이다.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18. 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했다.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로, 일자리 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을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하는가하면,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편도 추진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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