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무기계약직)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개선 분야, 1명이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세 이상인 자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자격요건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규제개선, 기업지원 행정·연구, 법률 제·개정 또는 홍보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6년 이상 규제개선, 기업지원 행정·연구, 법률 제·개정 또는 홍보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다. 운전이 가능한 자, PC관련 자격증 소지자, 업무관련 각종 대회 수상경력 등 보유자, 업무관련 논문·특허등록·기타 연구개발 실적 등 보유자는 우대한다.

임용예정일은 6월 중이다. 연봉은 3700만원 수준이다.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순이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로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면접은 내달 5일에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중소기업청을 개편해 발족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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