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용 판매 보존위해 내피용 수입 취소
공정위, 부당 독점이득 취득으로 결정
9.9억원 과징금과 임원 2명 검찰고발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수입하고 있다. 이를 ㈜한국백신이 피내용을, 한국백신판매(주)가 경피용을 판매한다. 이들 3개사는 모두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과 배우자, 아들인 하성배 RA 본부장 등이 100% 지배하는 구조로 돼있다.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수입하고 있다. 이를 ㈜한국백신이 피내용을, 한국백신판매(주)가 경피용을 판매한다. 이들 3개사는 모두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과 배우자, 아들인 하성배 RA 본부장 등이 100% 지배하는 구조로 돼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말 ‘비소 BCG’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백신’이 이번에는 백신의 수입 중단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주)한국백신, 한국백신판매(주), (주)한국백신상사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예방접종백신인 피내용 BCG 공급을 중단, 이를 통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주사’로 불리는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생후 4주 영아에게 접종되며, 접종 방법에 따라 주사형인 ‘피내용’과 도장형인 ‘경피용’으로 나뉜다. 피내용의 경우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가격도 피내용이 경피용에 비해 10분의 1에서 18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국내 백신시장은 (주)엑세스파마가 덴마크 SSI사의 피내용을, 한국백신이 일본 JBL사(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을 수입하는 복점시장구조다.

문제는 2015년 발생했다. SSI사가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에 피내용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백신에 임상실험 생략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피내용의 수입 허가권을 주게 된다. 한국백신은 피내용도 생산하는 JBL사를 통해 2016년 피내용 2만1900세트를 수입하고, 이듬해에는 2만세트를 수입키로 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경피용 안전성의 문제가 언론에서 제기되면서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JBL사와 체결한 2만세트 물량 축소에 나섰다. 같은 해 10월 1만세트를 축소하고, 12월에는 1만세트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듬해에는 피내용을 수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 이후에도 제대로 통보치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내 피내용 재고가 없게 되자, 질병관리본부는 급히 한국백신의 경피용을 구매해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고가의 경피용을 무료로 공급해 정부도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 기간 한국백신의 월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로 증가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 신생아 보호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됐다. 피내용 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경피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보건부, 식약처 등과 협력해 제약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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