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상반기중 대책 발표
협동조합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소상공인 자생력 향상,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도 이르면 7월 발표

16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행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부터 네번째)과 협동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16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행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협동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간 상호 협업을 촉진하는 범 정부차원의 ‘협업대책’(가칭)이 마련된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이번 대책마련의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업 대책’은 현재 중기부 내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상태며 늦어도 6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은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들간에 상호 협업을 촉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제도 마련 등의 방안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협업 선도 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은 또 있다. 중기부는 이르면 오는 7월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도 발표한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1차 계획에 이어 2차로 마련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시행된다.

중기부 정책총괄과 최승 사무관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통한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나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묶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차원의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들어 시행된 노동정책에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해석된다.

업종별·지역별로 조직된 협동조합을 정책적인 ‘툴(Tool)’로 사용해 급격히 저하된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이같은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춰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6일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토론회에서 “융·복합과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조합의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고 올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협업의 구심체로서 협동조합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선 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고 현재 주무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운영보조금을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또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제개편 방안도 중기부와 논의중이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가 협동조합 공동사업과 판로촉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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