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가스안전공사는 16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올해 첫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갖고, 2개 심의안건을 심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16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올해 첫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갖고, 2개 심의안건을 심의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올해 첫 심의위를 갖고,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과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2019-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역할을 수행중이다. 위원장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1호 안건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위원회에 대한 성원 및 의결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제2호 안건인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했현 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오는 11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할 것을 안내하고,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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