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 강화
전국민 5300만명 대상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금감원 여의도 사옥 [김형태 기자]
금감원 여의도 사옥 [김형태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한국캐피탈 대출 팀장 홍길동입니다. 1000만원 전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발생시켜 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됩니다.”

“고객님의 카드론 상환을 위해 C의 대한민국은행 계좌 12345로 입금해 주세요.”

B씨는 이후 대출이 됐다는 연락이 없다가 D카드사의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론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것에 문의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중의 하나다.

정부는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16일부터 방송을 내보낸다. 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360여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한다.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해 지속 방영 추진한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방통위), 이동통신3사(SKT, KT, LGU+)와 알뜰통신 사업자 37개사도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제메시지’를 발송한다. 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로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결제 문자[SMS], 원격조종 앱(App)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 ▲물품대금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대행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있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허위결제 문자[SMS], 원격조종 앱(App)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결제 문자(SMS)발송 후 불법 앱(App),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휴대폰·컴퓨터를 원격조종하여 자금 편취

물품대금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

물품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것을 요구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해당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명목으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 발생

대행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

구매대행 알바라고 속이고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주도록 유도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이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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