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 창출 기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대학 캠퍼스가 일터와 삶터, 배움터가 결합된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선도 사업으로 2~3곳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 지원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 등이다.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6월에 서울 제외한 후보지를 공모하고, 8월에 최종 선정한다. 사업은 ‘20년 이후 본격 확대한다.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 지원=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또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가칭,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의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해,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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