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로페이 시스템이 갖춰진 매장 모습
제로페이 시스템이 갖춰진 매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해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지난해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로페이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이다.

한편,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