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통시장 등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질의를 하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
질의를 하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 중 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사용료 요구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들의 안정적 영업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언주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의 폐단을 없애고자 했다.

특히,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과도한 사용료 상승이나 권리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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