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하도급법 주요사항 교육·홍보
대표·임원 수료시 벌점 경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회에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 마련됐으며,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니, 담당자들에게 좋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을 받기만 해도 작은 혜택이 주어진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번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대표자가 이수하는 경우는 0.5점, 임원은 0.25점이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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