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및
공정경제 질서 확립

중기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9일 MOU를 체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중기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9일 MOU를 체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 두 기관 추진사업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07년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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