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4월 가격담합 협의…검찰 고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공정위의 고발건에 대해 1년 여만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에 최소 시간을 제시하는 식으로 감사 보수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 지난달 말 양측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정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당시 회계사회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시간을 최소 100시간으로 지정하고 감사비를 시간당 9만5000원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감사시간을 외부 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담합’으로 판단했다. 과장금으로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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