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첫 제재
대림산업,오라관광,APD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위로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첫 제재를 받게 된 대림산업과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공정위로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첫 제재를 받게 된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대림산업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대림산업과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림산업이 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대림산업에 4억300만원, 오라관광에 7억3300만원, APD에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GLAD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함으로써 APD에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APD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