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그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오던 창진원이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인정받게됐다.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 원장 김광현)은 지난 23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창진원이 법정기관이 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사업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지원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진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지원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청년 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했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창진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법정기관화 전환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정관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진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8년 설립됐다. 지난 10년간 창업교육,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약 4만여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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