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배관망 등 매설관 증가, 안전 규정 개선
가스기술기준委, 19일 액법 코드 10종 심의·의결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등 LPG사용시설에 매설배관을 이용해 가스를 공급할 경우도 도시가스배관과 마찬가지로 보호포와 라인마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9일 열린 제10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10종 상세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코드인 FS231의 개정은 최근 마을단위 배관망사업이 활성화 되고,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공동주택에 LPG를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배관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장 매설배관 설치에 따른 혼선 방지하는 한편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했다. 또 벌크로리를 이용해 소형저장탱크로 가스를 충전 과정에서 충돌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이입 및 충전작업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됐다.

아울러, FU431, FU432, FU433 코드는 배관의 방호철판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을 도시가스 시설 기준과 정합하기 위한 기준개정이다. LP가스시설 역시 최근 매설배관의 설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타공사로 인한 굴착과정에서 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공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했다.

또 FU432와 FU433 코드는 차량 보호대 규격 등 역시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입상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상세기준을 도시가스 규정과 동일하게 명확히 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8(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도 이번 코드위원회를 통해 일반상세기준으로 전환됐다.

그외 코드 개정사항은 일부 문구 수정 등 통해 관련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0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돼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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