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미달업체 개선방안, 검사·진단기술 공유
19일 화학물질 안전관리기관, 정보교류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는 19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는 19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정부와 관련검사기관들은 시설기준의 조기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는 19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로 시설기준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상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이 미흡한 시설의 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보교류회는 정부·검사기관 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술을 공유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정보교류회에는 최재석 환경부 사무관을 비롯해 류기연 화학물질안전원장,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학사고는 2017년 87건에서 2018년 66건 등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적지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정부·검사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올해부터 최초로 법정 안전진단을 실시됨에 따라 관련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사업장의 시설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취급시설의 안전기준들을 제도에 부합토록 유도하는 데 함께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조기 시설개선 유도를 위한 대책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친후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위치한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VR체험 교육을 참관하고, 가상현실 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비상대응훈련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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