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조치 취해야
권익위, 약 4개월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공정위와 유선주 공정위 국장이 각각 ‘내부갑질’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주 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19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공무원들이 부패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다. 또한 자신의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유 국장은 신고 이유에 대해 이들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인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의 안전표시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덮기에 급급했으며, 이를 위해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치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된 날로부터 아직까지 유 국장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공정위는 유 국장에 대해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다음날 ‘내부갑질’을 했다는 사유로 직위해제를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선주 국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경실련도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며 “유선주 국장이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주 국장은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 “공무원이 진실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미래의 피해’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이러한 공직사회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나름의 소신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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