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의원회관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과장 등 참석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개선 정책토론회'. 맨오른쪽이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황복희 기자]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개선 정책토론회'. 맨오른쪽이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황복희 기자]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주휴수당은 산업화과정에 꼭 맞는 제도였으나 현 시점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반발이 많을 거다. 당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도소매, 숙박업 등에선 대출이 급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이 고용주의 영업이익을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법은 시행이 됐으나 현장과의 괴리로 지킬 수가 없어 알바 쪼개기나 주휴수당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하는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노동정책이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고용정책과 연계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 실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기 전에 ‘인가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일부 뿌리산업과 선박수리 업종 등은 하루 24시간 가동을 해야하는 만큼 탄력근로제로도 해결이 안돼, 업종 특성을 고려해 인가연장 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현 근로기준법상 인가연장근로는 천재지변 수준의 비상사태때 고용주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해주게 돼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유급휴일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효한지, 또 개선하자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쪼개기·메뚜기 알바 등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휴수당은 개선이 돼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보전을 어떻게 할지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안을 통해 연착륙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지만 연세대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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