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직원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산불예방·미세먼지 저감, 예외없는 과태료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의 불법소각 기동단속 활동이 이달 30일까지 연장운영 된다. 강원산불을 비롯해 최근까지 잇따르는 산불피해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발생 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불법소각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97건으로 총 1억 6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취약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단속 때문이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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