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입법 예고
지자체 시행, 민간 확산 마중물 효과 기대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한 '제로페이'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가 적용되지만,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수료가 신용카드 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항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으로써 민간에 확산되는 마중물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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