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7일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중기부와 질의 응답(Q&A) 형식으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어떤 지정효과가 있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이 있다.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종세트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또 지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업 유치, 규제 발굴 등에 따라 계획변경을 통해 특구계획을 계속 발전시켜서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특구계획 제안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법 제73조제1항). 다른 한가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인 지자체를 방문해 특구 참여자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준비가 철저한 특구계획만을 대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고, 혁신성과 성장가능성, 규제특례 등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는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보완장치로 국민의 안전 등에 위해(危害)가 되는 규제특례는 즉시 제한 조치하게 된다. 규제특례 심의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 장치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실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특구와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여부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 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의 규제샌드박스 등이 미적용된다. 다만, 국가혁신클러스터나 지역특화특구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우선 상정 가능하도록 법제화해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기존 규제프리존과의 다른 점은?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기존 규제에 대한 메뉴판식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는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규제완화 조치가 되도록 보완했다."

-규제자유특구와 다른 정부 부처 규제 샌드박스와의 다른 점은?

"규제자유특구와 과기부·산업부·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타 부처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재정·세제 지원과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와 다른 규제샌드박스간에 중복‧혼란의 우려는 없나.

"규제샌드박스는 부처 공통이며 적용분야만 부처별로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금융위는 '금융혁신법',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인 거다. 타부처는 개별 기업 단위로 적용한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체계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것도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가능한가?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하다.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특구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따른 세부 규제를 모두 예측해 법령에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역·규모·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신청을 허용한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규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계부처 검토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의 사전심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로 규제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구사업자, 시·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간의 심층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대응은?

"규제혁신 논의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한다. 특구 심의시 규제혁신과 함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도 같이 고려할 계획이다. 인적‧물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했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는 참여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구 지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걱정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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