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형마트 등서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56건 규제개선 과제 중 31건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정부가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10%를 달성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정책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글로벌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장적 조치의 시행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완화 ▲적시적인 정책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를 전제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추진한다. 국제금융기구 등의 정책권고와도 부합하는 것인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先허용-後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지역특구법 발효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 1월 시행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17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도출했다. 1일 시행된 금융혁신 샌드박스는, 105건의 사전신청 과제 중에서 선정된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오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Ⅴ) 등이 논의됐다.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35년까지 원전해체 TOP 5 국가 도약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초기시장 창출과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 포함됐다.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지난 3월 발표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펀드출자구성과 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보다 구체화 확정한다. 총 3조원 규모의 펀드중 1단계로 조성하는 1.5조원은 재정 1,500억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원 출자로 모펀드를 6천억원 조성한 후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천억원을 매칭하여 조성한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Ⅴ)

작년부터 매분기 발표하는 현장규제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시리즈 중 다섯번째 대책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과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31건을 개선했다.

오늘 나온 개선책 중의 하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거서이다. 또 제품변경·폐업 등 신고의무 완화와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품목별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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