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도 ‘징벌적 배상제’ 적용
프랜차이즈 영업 침해 등 갑질은 여전해

지난달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패스트푸드 가맹점인 맘스터치를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패스트푸드 가맹점인 맘스터치를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김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반품,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한다. 갑질로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겐 징벌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10배로 확대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해 공정위,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7개 부처가 함께했다.

공정위는 우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야기하고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친족기업 계열분리 요건을 강화했다.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리가 취소된다.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가 편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갑을관계 개혁 분야에선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는 징발적 배상제가 도입된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술유용 행위에는 징벌 배상액이 최대 3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가맹점이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쳤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 과제로 빅데이터 정보 수집·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제한 규제 등을 거론했다.

한편 지난해 매장 리뉴얼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영업점 옆에 같은 가맹점을 또 내는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여전히 많았다. 점주가 가맹점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본부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3.4%로 전년(64.4%)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매장 리뉴얼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늘었지만 이를 가맹본부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식의 영업 침해 행태도 여전히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15.5%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점 옆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또 내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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