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특구법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
심의 절차 등 거쳐 오는 7월말 지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역특구법’ 관련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역특구법’ 관련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기부가 지자체와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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