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중기부 대전 청사.
중기부 대전 청사.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장관 박영선)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보호하는 지킴이로 나섰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A사 직원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가서 복제품을 생산할 경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 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할 뿐 아니라,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고 B사는 복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타사가 특허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볼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 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거래 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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