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게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 하도급법은 발주자 재량에 의해 직불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이달말경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 건설 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부문 건설 공사’를 포함한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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