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15일 시행
입찰 참가 제한후 계약금지 기간 1년에서 6개월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달청이 중소업체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규제를 완화한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제한 후 계약금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 1년간 소액 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이 6개월로 완화된다.

부정당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서류위조, 부실시공,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있어 제한을 받은 업체를 가리킨다.

소액 수의공사는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기타 공사 등이다.

조달청은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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