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업도 전문무역상사 가능
한국제품 12억원 이상 구매조건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18 비즈니스 교류 한마당[청와대]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18 비즈니스 교류 한마당[청와대]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해외 한상(韓商) 기업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거나 지원해주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 해외조달 참여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재외동포로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100만달러(1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기업도 기존 '매출 500억원·국외매출 50억원 이상'에서 '국외매출 100만달러 이상'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또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제기된 기업의견을 바탕으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등 전문무역상사에 제공되는 총 13개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간 양방향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상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매칭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을 350개로 늘리고, 수출대행 실적도 6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작년보다 각각 30%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이 미미하거나 글로벌시장에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했다.지난해 기준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은 240개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행 실적은 46억달러(약5조2560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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