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점수 하락’도 개선

[중소기업투데이 장영환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도 부동산 대출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신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DTI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의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추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보지만, 신 DTI는 기존 이자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인식한다. 두 번째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주담대를 한 건 받게 되면 평균 DTI가 30%를 넘어서는 탓에 주담대 보유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추가 주담대는 만기 또한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와 달리 금융위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개인들의 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점수 하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방식도 개편한다는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 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 CB(신용평가) 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선안은 또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출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평가 시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을 반영, 평가체계를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할 수 있다. 단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이 예상되며, 이중 각각 7만7000명, 5만9000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방안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올해 안에 관련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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