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 조직개편안 9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16일부터 시행, 현장 근로감독 총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 전담 조직이 고용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는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또 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하게 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 지침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개선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 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청년과 여성고용을 관장하는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고용을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맡는다.

또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관장하는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는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옮긴다. 통합고용정책국은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방안을 총괄한다.

이밖에 고용정책실 산하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 정보조사와 분석기능을 한곳에 모았다.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 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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