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이사
심의 중 ‘자발적 포기’…베트남으로 ‘규제이민’ 고민

장민우 뉴코에드윈드 대표 [박진형 기자]
장민우 뉴코에드윈드 대표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규제샌드박스는 ‘선허용, 후규제’, 법이나 제도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 우선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혁파를 외치며 규제샌드박스를 야심차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새로운 잣대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1호로 채택됐던 ㈜뉴코애드윈드의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DediBox)’ 이야기다.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장민우 대표는 규제이민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뉴코애드윈드의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을 기존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접목한 특허제품이다. 배달통 3면이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있으며, 초고속 무선 통신망(LTE)을 장착해 실시간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 국내 특허뿐 아니라 PCT 국제출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EU연합, 등 총 55개 개별국에 해외특허출원을 마쳤다.

배달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백화점 세일광고나 영화 예고편, 아파트 분양광고 등 유료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영세한 배달원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공개 수배자 및 목격자 찾기, 실종자 및 미아찾기 등의 무료 송출도 가능해 공익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규재샌드박스 심의회에서 정부 측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내세워 “디디박스의 후면 LED 패널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안전운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민우 대표는 “동네 중국집과 배달전문업체 등의 오토바이를 보면, 이미 후면에 전화번호 등 자체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치 않는 것은 법 규정이 사문화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에 버스 디지털 광고도 허가되지 않았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더욱이 디디박스 후면 밝기가 200cd(휘도)에 불과해 오토바이 후면에 붙은 반사경보다도 밝기가 약하다.

장민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이유가 옥광법 시행령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었는데, 도리어 같은 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인 KT, 현대자동차 등의 심사는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반해 벤처기업인 우리만 유독 잣대가 다른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처음 정부 측에서 장 대표에게 제안했던 디디박스 생산물량은 10대. 민간 심의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현장에 있었던 장 대표는 “(공무원이) 그럼 100대로 바꾸자”고 말하기에 “근거가 뭐냐고 따지니, 답을 못하더라”고 한탄했다.

장민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가 법 규정도 아니다 보니 안건 회의를 주도하는 공무원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의 말이 곧 법이고, 공무원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를 마친 며칠 뒤 기자는 깜짝 놀랐다. 장민우 대표는 "베트남으로 ‘규제이민’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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