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일원화, 용기재검사 도입 8년차…안전성 향상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도 ‘긍정적’
현장시험, 제도도입 배경, 시범적용 등 신중 검토 시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효열 특수검사처장이 '2018년 내압용기 검사성과 및 2019년 내압용기 파열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하절기 CNG감압충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효열 특수검사처장이 '2018년 내압용기 검사성과 및 2019년 내압용기 파열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하절기 CNG감압충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압축천연가스(CNG)버스에 대한 하절기(7~8월) 감압충전 조치가 올해부터는 해제될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용기에 결함이 없다면 하절기 감압충전 중단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특수검사처 이효열 처장은 10~11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불름비스타일에서 열린 ‘제7차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에서 첫 날 하절기 CNG차량의 감압충전 조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하절기 감압충전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지만, 경후에 따라서 향후 감압충전 중단 조치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2010년 행당동 CNG버스 용기파열사고 이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검사제도가 일원화 됐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착 용기와 운행 차량의 안전성이 향상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운행중인 차량들에 대한 CNG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8년간 단 한 차례 용기파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교통대학교를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장착 용기에 문제가 없다면 하절기 감압충전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하절기 10% 감압충전 중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이같은 결론에도 불구,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입장에서는 제도 중단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CNG버스 하절기 10% 감압충전 타당성 연구’가 이론적 연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론상 ‘현행 검사제도만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내렸지만 ‘추가적 현장시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더욱이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이론을 기초한 연구용역만으로 그 동안 지속해온 감압충전을 중단하는 것에 부담도 적지않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시 비용을 투입해 하절기 감압충전 중단을 위한 현장시험을 실시하거나, 이론적 판단만을 근거로 감압충전을 해제하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압력용기분야 한 전문가는 "하절기 CNG차량의 감압충전은 충전 횟수를 증가시켜 장착된 용기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용기 수명을 단축하거나 안전성에 저해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감압충전 조치가 도입될 당시는 용기파열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시조치였다"며 "감압충전이 안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CNG차량을 대상으로 감압충전 조치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 1월 전주 현대자동차와 7월 전주 덕진CNG충전소에서 차량 충전도중 버스에 장착된 CNG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였다.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이 원인미상의 용기불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안전조치 중 하나로 감압충전을 결정했다. 최초 감압충전은 불량로트로 구분된 용기 4805개를 회수할 때까지 2005년 8월 22일부터 용기 회수조치가 종료된 2006년 4월13일까지 10% 감압충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 7월 청주 충전소에서 또다시 CNG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절기 용기파열 사고예방을 위한 감압충전이 시작됐고, 2010년 행당동 사고까지 발생하자 현재까지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업계 및 전문가들은 감압충전으로 인한 비용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효용성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 결과를 계기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당장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이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이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제7차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제7차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제작사 및 운수업체 관계자 등 제7차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1일차 세미나를 마친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황무선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제작사 및 운수업체 관계자 등 제7차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1일차 세미나를 마친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황무선 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