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운영, 검거율 42%…실화도 엄중처벌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강원산불을 계기로 산불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형사처벌자만 700명에 이르며 지난달 발생한 4건의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검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조사됐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 최고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4월 6일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모씨(68)는 징역 10월형과 함께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피의자는 쓰레기 소각중 실화로 산불을 냈다.

산림청은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심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묻기도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한순간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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