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현황 발표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 특별 주의,
소액 현금 2~3일간 대출 광고 특별 주의 要
‘온라인 시민감시단’ 상시 모집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으로 2017년 적발건에 비해 무려 9배(1만572건)나 대폭 증가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만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2월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으로 발족했다. 지난해말 기준 157명이 활동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매매 2401건(2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나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한다고 광고하면서 하루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소비자는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로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등록 번호를 위·변조해 기망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용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는게 좋다. 파인(fine.fss.or.kr)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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