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5억원, 0.1% 최저보증료율 적용
윤 이사장, 피해 중기 지원 현장대책회의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8일 신보 속초인재개발원에서 ‘강원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해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피해액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돌아올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당장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강원도 일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일 속초에서 ‘강원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대상기업은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절차도 간편한 특례 심사를 적용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 연장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을 우대 적용한다. 보증료율은 0.1%의 최저보증료율만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거의 없앴다.

한편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신보 속초인재개발원에서 ‘강원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해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피해기업 진성폐차장(대표 김재진)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보는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속초에 있는 연수시설도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해지역 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윤대희 이사장은 “신규 보증공급과 전액 만기연장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재민에 대한 연수시설 제공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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