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대표, 징역 4년 법정구속
‘횡령·배임 혐의’…법원 “죄질 불량”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대표(좌)와 이장석 넥센 대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대표(좌)와 이장석 넥센 대표

[중소기업투데이 김영욱 기자] 수십억원대의 투자 사기 및 회사자금 횡령,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52)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 등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며 회사를 운영하고 재정이 악화된 데 대해 나머지 주주들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법정구속 되며 넥센이 받는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마케팅을 통해 시즌 구단 운영비를 벌어들이는 넥센 구단 특성상 수입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종환 넥센히어로즈 부사장(49)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특별히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야구협회(KBO·총재 정운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서울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하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KBO 정운찬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의 회원사인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면서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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