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희망장려금 지원
대구, 충남, 전북 등에서도 추가시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12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에 이어 이달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3개 지자체와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매달 장려금(2만원 또는 1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가 폐업 등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준다.

중앙회는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도 올해중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준연 노란우산기획실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희망장려금 사업>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연매출액)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서울, 제주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경남 양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광주, 충북 청주, 전남

광양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