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개시, 올해 950대 지원
28일 서울시청 광장 1호차 전달식, 1호차 주인공 50대 소상공인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과장(좌측)이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첫 주인공에게 서울 시청광장에서 1호차 전달식을 갖고 있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과장(좌측)이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첫 주인공에게 서울 시청광장에서 1호차 전달식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LPG 화물차 지원사업이 첫 발을 뗐다.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과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에 따른 1호차 전달식을 가졌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환경부의 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950대다.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19억원 등 총 38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찿상위 계층, 다자녀ㆍ다문화가구 등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우선적인 지원대상이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국비 50% + 지방비 50%)의 차량구입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별도 지원하며, E1과 SK가스 등 LPG 업계에서도 유류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1호차 전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이필재 대한LPG협회장, 기아자동차 판촉전략실장이 참석했다. 정부 지원사업 첫 주인공에는 서울 중랑구 목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행사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저소득층의 신차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로 항후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지원사업에 앞서 LPG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구매자들에게 구매자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0대의 화물차 구매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 전달식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 전달식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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