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중앙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전망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김영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26대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해 입후보 기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중앙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금품선거 및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2013년도 선출된 협동조합이사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회장 입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보자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선거 입후보자들은 2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중앙회 정관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제 폐지 등 중앙회 정관개정은 박성택 회장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중앙회 정관 5장 임원 및 이사회 제51조 ‘임원’ 조항은 정회원 대표자 또는 정회원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른 정회원의 대표자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은 자를 회장후보경선조정위를 거쳐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과 이사장들은 기탁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회장 입후보자가 20% 이상의 득표를 했을 경우 기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는 오는 28일 중앙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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