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보험사가 막연히 고의성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피보험자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996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는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20158월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속으로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보험사가 A씨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소보원은 A씨가 사고발생 20일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사고 전날 직장동료와 평소와 다름없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A씨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이 아닌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선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가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돼있다.

이에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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