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연금의 봄! TDF 해봄! 이벤트
노후 준비 쉽고 효율적으로 시작하길

KB국민은행은 연금 대표상품인 TDF(Target Date Fund)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연금의 봄! TDF 해 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TDF 시행 안내 모습
KB국민은행은 연금 대표상품인 TDF(Target Date Fund)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연금의 봄! TDF 해 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TDF 시행 안내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연금저축 가입하면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은퇴시기에 맞게 조절해 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KB국민은행은 연금 대표상품인 TDF(Target Date Fund)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연금의 봄! TDF 해 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펀드 또는 개인형IRP를 통해 TDF 상품을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또는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더불어 연금저축펀드로 TDF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등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고객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주기적인 리밸런싱과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연금자산 운용에 가장 적합한 연금 대표상품이다. 연금자산을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TDF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으며, 국내 TDF 시장은 2016년 말 652억원에서 2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해 작년 말 기준 설정액이 1조4720억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금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거나 리밸런싱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TDF를 많이 선택한다”며 “이번 이벤트가 노후를 준비중인 고객들이 연금자산 투자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의 봄! TDF 해 봄!’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또는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연금계좌)을 같은 상품으로 많이 혼동한다. 하지만 납입과 수령시의 세제혜택 등을 비롯해 많은 차이가 있어 꼼꼼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4%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시에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다. 판매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보험회사를 비롯해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1200만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개인별 소득수준과 미래 희망소득을 감안해 영업점과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설계를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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