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BC카드 가맹점 수수료 면제
1회 입금으로 금리 우대 혜택 제공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야심차게 출시한 제로페이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앱을 깔아야 사용할 수 있기에 불편하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려 가지 조건들이 불편해서 이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이런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통장을 출시했다.
IBK기업은행은 제로페이·BC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IBK 성공의 법칙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출금식과 적립식으로 구성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식은 이 통장을 제로페이·BC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등록하고 전월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있으면 된다. 이후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기업은행 ATM 출금·이체수수료 ▲타행 ATM 출금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은 1년에서 3년 이하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월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계약기간 중 1회 이상만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대금 또는 BC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각 0.1%포인트(p), 가입기간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하면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최대 0.2%포인트(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고 연 2.08%(3월 19일 기준) 금리를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입출금식에 가입하면 올 연말까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며 “환전·송금 시 최대 80%의 우대 환율을 적용해준다”고 말했다. 또 “적립식은 50만원 이상 가입하면 1년간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단한 우대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 실천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란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해 말 12월 20일부터 www.zeropay.or.kr에서 시작했다. 가맹 본사 또는 법인 사업자는 우편접수를 기본으로 한다. 신청서 작성 전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으로 연락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mail 주소는 help_zeropay@zpay.or.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