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의결
정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량 적은 LPG 차량 보급 확산 내다봐
19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자리에서 '수소경제 사회'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와대]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DB]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법안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LPG 안전 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되고,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이후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이달 말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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