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비용분담 노력 필요
판매촉진비용 분담 여부 확인 불가
중앙회, 중소기업 납품 실태 결과발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1+2순위)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1+2순위)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그동안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통대기업의 매출과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1+2순위)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1+2순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하는지 또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임대을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로 위탁판매다. 임대을 방식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방식이다. 직매입 방식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유통업체가 꺼리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갑 방식은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는 거래형태로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2018년도 최대 판매수수료율
2018년도 최대 판매수수료율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백화점은 평균치보다 9.2%pt, 현대백화점은 9%pt, 롯데백화점은 6.8%pt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36.9%인 72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최근 들어 나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직매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15.4%), 특정 매입(9.8%) 순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최대 마진율
대형마트의 최대 마진율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고,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질문에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의 23.2%인 71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 입점 평균기간은 12년 9개월이었다.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과 파견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판촉과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통상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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